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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2024 연말정산 기간 및 변경 내용 총정리

by digester 2024. 1. 1.

이제 새해도 되고 2024년 연말정산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이 달라지고 있고, 이것을 얼마나 공부하느냐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금의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연말정산에 대한 기간 및 변경 내용을 총정리해서 정리합니다. 모두 꼼꼼히 준비해서 13월의 월급을 두둑이 돌려받기를 바랍니다.

2024 연말정산 기간 요약

일정 항목 세부 내용
23.12.01. ~ 24.01.19. 일괄제공 신청 확인 (동의)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에 대한 확인(동의)절차 진행
24.01.20. ~ 24.02.28. 공제 증명자료 수집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는 명세서/신청서와 함께 제출
24.01.20. ~ 24.02.28. 공제신고서 제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수동 공제 증명 자료를 회사에 제출
24.01.20. ~ 24.03.11. 간소화자료 확인 및 내려받기 간소화서비스 화면에서 소득/세액 공제 증명 자료 확인

2024 연말정산 기간 상세

일정 세부 내용
24.01.01. ~ 24.01.07.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간소화자료) 제출
24.01.1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24.01.15. ~ 24.01.17.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24.01.15. ~ 24.01.18. 간소화자료 수정/추가 제출
24.01.18.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23.12.01. ~ 24.01.19. 일광제공 서비스 근로자 자료제공 확인(동의)
24.01.20.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정자료 제공
24.01.20. ~ 24.03.11.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압축파일 내려 받기
24.02.28. 공제신고서 및 증빙자료 검토
24.03.11.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2024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어, 여러분이 더욱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항목이 자동으로 조회되는 것은 아니니, 조회되지 않는 부분들은 꼼꼼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추가 서류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1월 20일까지 제공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확정자료를 활용하면 더욱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올해도 스마트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해 보세요.

 

2024 연말정산 변경 내용 1: 과세 표준 조정

올해 연말정산에는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과세 표준 조정과 고소득자의 근로소득세액 공제 변경이 그 중심입니다. 첫 번째 변경사항은 과세 표준의 소득 하위 구간에 미세한 과세 표준 조정이 있었습니다. 아래 테이블은 기존 2023년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과 올해 새로 적용된 과세 표준에 대한 테이블입니다.

2023년 종전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1.5억원 ~ 3억원 이하 38%
3억원 ~ 5억원 이하 40%
5억원 ~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2024년 과세표준 조정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1.5억원 ~ 3억원 이하 38%
3억원 ~ 5억원 이하 40%
5억원 ~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위의 테이블과 같이 전부 상향된 것은 아니고 12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하의 구간이 상향이 되어 중간 구간의 소득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2024 연말정산 변경 내용 2: 고소득자의 근로소득세액 공제액 축소

1.2억 초과의 급여를 받는 고소득자의 경우는 과세표준 조정에 따른 공제액 축소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상의 급여자에게 66~55만 원의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었으나, 아래와 같이 올해부터는 1.2억 원 초과의 고소득자의 경우는 50~20만 원의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2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의 경우는 올해부터 기존보다 몇십만 원 추가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변경

  • 공제율은 기존 동일
    • 산출세액 130만 원 이상 : 55% 공제율
    • 산출세액 130만 원 초과 : 30% 공제율
  • 공제한도
    • 총 급여 3,300만 원 이하 : 74만 원
    • 총 급여 3,300만 원 ~ 7,000만 원 이하 : 74만 원 ~ 66만 원
    • 총 급여 7,000만 원 ~ 1.2억 원 이하 : 66만 원 ~ 50만 원
    • (신설) 총 급여 1.2억 원 초과 : 50만 원 ~ 20만 원

2024 연말정산 변경 내용 3: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

종 전 개 정
만 7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원 (셋째부터 30만원) 공제
만 8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원 (셋째부터 30만원) 공제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7세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하여 올해부터는 자녀세액공제 또한 만 7세에서 만 8세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초등학교에 입학한 저학년 자녀들도 1인당 15만 원의 세액공제, 즉 세금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 연말정산 변경 내용 4: 연금저축 + 퇴직연금 세액공제 상향

2023년 종전 연금저축 + 퇴직연금 세액공제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새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세액공제율
50세 미만 50세 이상
5,500만원 이하
(4,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900만원
(600만원)
15%
1.2억원 이하
(1억원)
12%
1.2억원 초과
(1억원)
700만원
(300만원)

2024년 변경된 연금저축 + 퇴직연금 세액공제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세액공제율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900만원
(600만원)
15%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12%

 

연금저축 계좌에 대한 납입한도가 위와 같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퇴직연금에 추가적으로 300만 원까지 납입하면 최종 900만 원까지 연금저축+퇴직연금에 납입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총급여액에 따라서 15%에서 12% 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900만 원까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납입을 하신다면 5,500만 원 이하의 소득의 경우 135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고, 5,500만 원 초과의 경우 108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 연말정산 변경 내용 4: 신용카드 공제 혜택

총급여의 4분의 1 이상을 사용한 경우, 해당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공제율
(1) 신용카드 15%
(2)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3)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련료 등
      (23.4.1. ~ 12.31. 사용분)
30%
(40%)
(4) 전통시장
      (23.4.1. ~ 12.31. 사용분)
40%
(50%)
(5) 대중교통
      (23.1.1. ~ 12.31. 사용분)
40%
(80%)

 

2024 연말정산 변경 내용 5: 월세 세액공제 상향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상향

  • 공제 대상 및 공제액
    • 근로소득 7,000만 원 이하, 사업소득 6,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 - 공제율 15%
    • 근로소득 5,500만 원 이하, 사업소득 4,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 - 공제율 17%
  • 공제적용주택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등
    • 국민주택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위와 같이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가 3억에서 4억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액은 근로소득 7000만 원 이하 10% 공제에서 15%로, 근로소득 5500만 원 이하는 12%에서 17%로 상향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