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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산업재해 요양급여신청서 및 휴업급여청구서 작성 총정리

by digester 2024. 1. 7.

이번 글에서는 지난 글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무자의 산재처리 총정리"에 이어서 산재노동자를 위하여 요양급여신청서와 휴업급여청구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무자의 산재처리 총정리

먼저 산재처리에 대한 총정리 글을 보고 싶은 분은 아래 글을 참조하세요.

2024.01.07 - [생활 정보] -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무자의 산재처리 총정리 -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및 보상 (요양급여, 휴업급여)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무자의 산재처리 총정리 -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및 보상 (요양급여, 휴업

임시로 고용된 일용직이나 건설 일용직 근무자의 경우 근무 중에 사고가 나거나 질병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도 산재 신청을 하지 않거나 당연히 안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digestnote.com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란?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위의 링크에 있는 내용에서 이 두 급여에 대해서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급여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어 걸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공단이 의료기관을 통해 재해자에게 제공하는 현물급여입니다. 재해자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이 비용을 공단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노동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산재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 방법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할 경우 아래와 같이 사업장 또는 의료기관 관할의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와 지사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요양급여신청서 및 휴업급여청구 다운로드하기

요양급여신청서는 치료받는 병원의 원무과에서 산재신청을 한다고 하면 받아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는 아래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omwel.or.kr/comwel/info/data/papr/papr_lst.jsp

 

서식자료 목록 |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

퇴직연금 서식자료는 퇴직연금 메뉴탭을 이용하세요.

www.comwel.or.kr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방법

이제 요양급여신청서에 대해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1 - 재해자

 

 

가장 먼저 첫 페이지에서 위의 노란색 "재해자" 란을 작성합니다. 이곳에 재해자의 기본적인 정보를 작성합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재해발생 일시입니다. 재해발생 일시는 업무수행 중 사고를 당했을 경우 사고일시를 기재합니다. 업무를 통해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는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을 기재합니다. 출퇴근재해일 경우에는 출퇴근 당시의 사고일시를 기재합니다.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작성하고, "보험가입자(사업주)와의 관계"에는 재해자 본인이 사업주와 어떤 관계인지 체크하면 됩니다. 이곳은 사업주와 재해자가 친인척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곳으로 사업주와 친인척이 아니라면 "해당 없음"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유형의 경우는 보통 근로자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2 - 사업장 및 재해 관련 내용

 

 

이어서 앞 페이지의 하단 "사업장 및 재해 관련 내용"에 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위의 양식의 첫 번째 "신청 구분"에는 업무상 사고인지 질병인지 출퇴근 재해인지에 따라 본인에 맞는 것을 체크합니다.

 

이어서 사업장 정보를 기재하는 데 사업장명, 사업주명, 연락처는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사업장관리번호는 잘 모를 경우 공란으로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명, 사업주명, 연락처는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재해 발생 경위"를 작성합니다. 재해 발생 경위는 아래의 예와 같이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업무상 사고)
2019.9.10. 15시경 사업장에서 금속을 접합하기 위해 용접을 하다가 불꽃이 팔과 다리에 튀어 화상을 입음
(업무상 질병)
급식조리원으로 매일 반복적으로 허리를 굽혔다 폈다하는 작업을 수행해 오다가 2019.9.1. 쌀을 씻은 후 솥을 드는 순간 뚝하는 소리와 함께 그 자리에 주저앉아 119를 타고 병원으로 후송
(출퇴근재해)
2019.9.1. 8시경 출근을 하기 위해 집을 나와 버스정류장으로 가는 길에 도로에 넘어져 발목을 접질리는 사고를 당함

 

이어서 재해발생경위의 예, 아니오 질문에 대해서 해당되는 것을 체크합니다. 재해 발생에 있어서 목격자가 있는 경우 목격자의 성명, 연락처, 재해자와의 관계를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재해 발생 후 현재 요양 중인 의료기관 전에 진료(치료) 받은 의료기관" 에는 재해를 당한 후 가장 처음 내원한 기관을 작성합니다. 만약 지금 방문한 의료기관이 처음 진료받은 기관이면 이 의료기관의 정보를 작성하고, 그렇지 않다면 가장 처음 방문했던 의료기관의 정보를 기입합니다.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3 - 뒷면 위임장 작성

 

 

마지막으로 뒷면을 작성합니다. 재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요양급여신청서는 의료기관이 대행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근로자가 직접 제출하기보다는 의료기관에서 대행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작성합니다.

 

위임하는 자(신청인)에는 재해자 본인의 이름과 서명을 합니다. 위임받는 자(의료기관)는 신청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이름과 서명을 병원에서 작성하게 됩니다. 

 

이어서 "다른보상"란에는 요양급여신청 전에 이번 재해와 동일한 사유로 사업주 등에게 보상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예'를 체크 수령일자, 수령금액, 지급한 자 기재 후 첨부서류와 제출하면 됩니다. 첨부서류는 합의서, 판결문, 영수증, 기타 등의 자료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이 신청서 뒷면 하단에 개인정보 수집 동의 체크 및 신청인 서명란이 있는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 체크를 하시고 서명을 하면 요양 급여 신청서 작성이 완료됩니다.

 

요양급여신청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 소견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요. 소견소는 재해자가 작성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작성하여 재해자가 작성한 요양급여신청서와 함께 공단으로 의료기관에서 대행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소견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일반진단서나 일반소견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휴업급여청구서 작성 방법

산재노동자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휴업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이 기간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거나 요양 기간 동안 취업하거나 사업을 운영한 경우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양식은 위와 같습니다. 먼저 "산재 근로자"란에 산재근로자의 기본적인 정보를 작성합니다.

 

수령계좌란에는 최초 청구일 경우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작성합니다. 두 번째 청구부터는 작성할 필요가 없이 "수령계좌를 변경하시겠습니까?"에 "아니오"를 체크하면 됩니다. 두 번째 청구 시, 수령계좌를 변경할 경우는 "예"에 체크하고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최초 청구와 마찬가지로 작성합니다.

 

"청구기간"에는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청구합니다. 확인 사항에는 청구기간 중에 취업이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자동지급신청"에는 예를 체크하면 2회 차 지급분부터는 자동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 2회분부터 급여청구앱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요양급여신청서와 휴업급여청구서에 대한 작성 소개를 마칩니다.

 

작성이 어려우면 국번 없이 아래 대표전화로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되고,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의 지역본부나 지사에 방문하면 더 친절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