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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무자의 산재처리 총정리 -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및 보상 (요양급여, 휴업급여)

by digester 2024. 1. 7.

임시로 고용된 일용직이나 건설 일용직 근무자의 경우 근무 중에 사고가 나거나 질병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도 산재 신청을 하지 않거나 당연히 안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의 보상은 근로자로서 당연한 권리이고 이는 국가가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근로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고 해도, 고용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일용직 근무자들이 어떻게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 도움을 주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사업주의 다음 말들은 무시하세요

에휴 저희 가게는 산재 보험 가입 안되어 있어서 산재처리 안돼요. 본인 부담으로 치료하세요.

 

그러게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부주의로 사고를 내시면 어떡해요? 당신 책임이니 산재처리 안돼요.

위와 같은 사장님의 말에 자비로 치료를 하거나 보상을 못 받는 근로자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4대 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산재처리를 못 받는 걸까요?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내가 치료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이고, 2,000만 근로자를 위해서 국가에서 근로자라면 누구에게나 산재처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합니다. 업무를 하다가 사고를 당하면 심지어 그게 부주의에 의한 것일지라도 산재처리를 해서 국가에서 지급을 해줍니다.

 

위와 같은 사업주의 가스라이팅은 무시하시고 이 글을 잘 읽고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산업재해(산재) 대상: 일용직 근로자인데 산재 신청 할 수 있나요?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건설일용직뿐만 아니라 단기 계약직, 파견직, 아르바이트 등의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무 중 다쳤을 경우는 당연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용 근로자란 1일 또는 30일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근로자로, 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있지 않고,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쉽게 하루 일하고 '일당'을 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일용직의 경우도 다친 원인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으면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루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하던 중에 발생하는 재해라도 산재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경미한 부상이라도 4일 이상 요양(치료)이 필요한 경우여야 합니다. 이 경우 국가에서 산재보험 급여를 제공하게 됩니다. 산재처리는 치료가 필요할 경우 계속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후유 장애에 대해서도 별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의 재발 시에는 재요양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미해 보이더라도 후유증이 남을 수 있으니 꼭 산재처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산업재해(산재)의 기준: 제 실수로 다쳤는 데 산재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란 일하는 과정에서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통틀어서 의미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고 해도 업무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라면 근로자의 잘못 유무와 무관하게 모두 산업 재해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산업재해의 범위는 아래의 (1) 업무상 사고, (2) 업무상 질병, (3) 출퇴근 재해를 모두 포함합니다.

(1) 업무상 사고

  • 근로자가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 장비, 차량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
  •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 업무상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 근로자가 출근 또는 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단, 근로자의 고의로 인한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공상처리 vs 산재처리: 사업주가 공상처리를 권하는데 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본인이 직접 보상하겠다고 공상처리를 권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산재처리를 많이 할수록 산재 보험료가 인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해율이 증가하여 건설공사 발주에서 점수를 낮게 받아 낙찰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공상처리의 경우는 기간이 3일 이하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국가가 아닌 사업주가 직접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치료비와 치료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5일 이상의 질병이면 반드시 산재처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산재처리를 공상으로 처리했을 경우 위법한 사실이 밝혀지면 지급한 보험급여를 회수처리하고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산재 처리: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이라도 산재 신청 할 수 있나요?

산재보험을 적용해야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으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종종 사업장에서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근로자를 고용하였음에도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산재처리에는 회사의 승인이나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재해 근로자가 산재 신청서, 산재 소견서, 재해 경위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해당 사업장이 당연히 산재보험을 들어야 하는 사업장인지 판단 후에 맞다면 산재 신청에 대해 처리를 진행합니다.

 

이 경우, 산재신청을 한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이 없지만, 사업장의 경우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이 상당합니다. 산재 발생 시 더 많은 돈을 토해내야 합니다.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함에도 가입하지 않았다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미가입한 기간에 대한 보험료와 연체료를 일괄 납부하여야 하고, 재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50%를 납부해야 합니다.

 

미가입 사업장 입장에서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 산재보험은 고용후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통해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달에 일을 시작한 근로자가 사고를 당했다면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신고하여 50% 부담 없이 산재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 시작하기: 병원에 방문하여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산재처리를 신청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작업 중 업상 상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가 청구권자가 되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사업주를 통하지 않고서도 본인이 직접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상을 당한 근로자는 가장 먼저 근처의 산재지정병원에 방문하세요. 대부분 근처의 정형외과나 병원들은 산재지정병원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 병원의 원무과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요양급여신청서를 병원에서 받아서 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는 것으로 산재처리는 끝입니다.

 

병원 말고도 요양급여신청서와 휴업급여청구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신청서의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요양급여신청서 양식

 

위의 요양급여 신청서에는 아래의 네 가지 내용이 적혀있으면 됩니다.

  • 소속 사업장
  • 재해발생 경위
  •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과 상해나 질병의 업무관련성에 관한 사항
  • 기타 사항

요양급여 신청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성립돼야 하므로 업무상 사고의 경우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기입하고 사고 당시 출동한 119의 출동 일지나 목격 근로자의 진술서 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고경위나 날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할 경우 산재심사과정에서 불승인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실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사업장관리번호는 모르면 공란으로 비워두셔도 되고, 사업장 주소와 연락처는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자세한 작성 요령은 아래 글을 참조하세요.

 

산업재해 요양급여신청서 및 휴업급여청구서 작성 총정리

이번 글에서는 지난 글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무자의 산재처리 총정리"에 이어서 산재노동자를 위하여 요양급여신청서와 휴업급여청구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아

digestnote.com

 

산재신청(요양급여 신청)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대부분 치료를 받은 병원을 통해 위임을 해서 병원이 알아서 신청합니다.

 

지금 근로자께서 사고를 당하셨다면 먼저 근처의 산재지정병원에 방문하셔서 요양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산재처리 보상비의 종류

산재처리 절차는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 "재해발생" -> "산채처리 신청" -> "승인 여부 결정" -> "산재 보험 보상 지급"의 네 단계의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업무상 재해 여부 확인 후 승인이 된 경우 근로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간병급여", "장해급여" 등 아래와 같은 다양한 경우에 대해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진료비, 간병료, 이송료 등
휴업급여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해 지급
장해급여 치료 후 신체에 장해가 남는 경우 급수에 따라 지급
간병급여 치료 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
유족급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유가족에게 지급
장의비 장례를 치룬 사람에게 지급
직업재활급여 재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용/수당 지급

 

이 중에서 대부분에 해당되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산재보상에서 지급하는 보험급여 중 기본 급여로 치료에 소요되는 병원비용 (진료비), 간호에 따른 비용 (간병비), 통원치료에 소요된 비용 (이송료)를 포함합니다.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비용만 허용됩니다.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산재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근로자의 70%의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저 임금으로 휴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재해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월급이 300만 원이면 이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30으로 나누면 10만 원 정도가 될 것이고, 휴업급여(1일분)는 여기에 70%를 적용한 7만 원입니다. 그런데 산재보험에서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특례를 두어서 위에 설명한 것과 다른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3개월 임금총액을 평균하지 않고, 단순히 일용근로자의 일당에 통상근로계수(73%)를 적용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따라서 일당이 20만 원인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여기에 73%인 146,000원이 되고, 휴업급여(1일분)는 여기에 다시 70%를 적용한 102,200원이 됩니다. 대략 일당의 50%를 1일분 휴업급여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휴업급여 지급일수는 실제 요양하느라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 지급하고, 주말, 공휴일 구분하지 않고 전체 기간에 대해서 지급합니다. 즉 3개월을 휴업했으면, 90일에 대한 요양급여가 나와서 900만 원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산재보험에서 특례를 규정한 것은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무기간이 짧고 불규칙하다는 특수성을 감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용근로자가 임금만 일당 형식으로 계산될 뿐 정규직으로 꾸준히 근무했다면 오히려 이 특례규정이 해당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로자 본인이 최근 1개월간 22일 이상 근무했을 경우는 평균임금에 대한 검토 및 정정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이미 산재보상이 끝났더라도 향후 정정을 통해 추가 보상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우리나라는 고령화로 인해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일용직 노동자로 기여를 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젊은 인력들도 아르바이트와 같은 비정규직으로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년생이나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은 산업재해를 당해도 법을 몰라서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근로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