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와 저축은 장기적인 재정 안정과 노후 준비를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국가에서도 노후 준비를 위한 투자를 권장하기 위해 연금저축에 막강한 세재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은퇴 준비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연금저축, IRP(개인형 퇴직연금),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세 가지 세 가지 연금 저축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각각의 특성과 장단점을 완벽하게 소개합니다. 또한 20년 간 연금 저축에 900만 원씩 납입했을 때, 그 금액은 얼마만큼 불어나 있고, 노후 대비가 되는 지 백테스팅을 통해서 설명하여, 여러분들이 재정 목표와 잘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금저축 계좌 소개
먼저 연금저축, IRP, ISA의 노후대비 삼대장 중에 첫 번째인 연금저축 계좌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연금저축의 가장 큰 목적은 장기적인 노후 자금 마련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소득과 나이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자녀나 가정 주부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노후에 연금을 받기 위해 매년 납입할 수 있으며, 특별히 해지해야 하는 기한은 없고, 만 55세 이후에 출금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근로자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600만 원까지 납입하면 이 금액에 대해 13.2%나 16.5%의 세액 공제를 받게 됩니다. 이 말은 단순히 100만 원을 연금저축 계좌에 이체하는 것으로만 그해 세금에서 13만 원이나 16만 원을 돌려받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세금 공제를 받은 입금액에 대해서는 중도 인출 시에 세금 혜택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 돌려내야 합니다.
목적 자체가 연금을 위해서 나온 계좌이기 때문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몇십 년 납입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투자방식은 개별 주식은 투자가 불가능하지만, ETF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는 안되지만 납입금을 기반으로 해서 대출도 가능하고, 원금은 인출이 가능합니다. 해외 주식은 매수가 불가능하지만 국내 상장 해외 ETF는 가능하기 때문에, S&P 500 ETF와 같은 우상향 종목들을 적립식으로 모아가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요약하면, 연금저축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며, 은퇴 후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은퇴 계획에 있어서 안정적인 옵션을 제공하지만, 투자 수익률의 변동성이나 중도 인출의 제한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세액공제에 관심이 있다 하면 이 상품으로 연간 600만 원까지 납입하고 투자하면 좋습니다.
IRP 계좌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Individual Retirement Plan) 소개
IRP는 연금저축펀드와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은퇴 자금 마련에 중점을 둡니다. IRP 역시 연금저축과 유사하며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단기 투자보다는 은퇴 후 안정적인 수입을 원하는 개인에게 적합하며, 만 55세 이상이 되어야 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단기간 내의 유동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은 연금 저축과 마찬가지로 해지할 때까지 계속 유지할 수 있지만, 연금 저축과는 달리 소득이 있는 사람과 퇴직급여를 수령한 사람만 가입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자녀나 주부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장점은 연금 저축과 마찬가지로 세액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60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이 있으나, IRP 계좌의 경우는 90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이 있어서 연금저축보다 300만 원의 세액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총금액 900만 원 한도는 연금저축과 IRP를 모두 합친 한도이기 때문에 연금저축으로 올해 이미 600만 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채웠다면 IRP의 경우는 추가로 300만 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기를 원한다면 IRP로만 900만 원을 채워도 되고, 제약사항이 적은 연금저축으로 먼저 600을 채우고, 나머지 300에 대해서 IRP 계좌에 추가로 납입하는 방식으로 900만 원 세제 혜택을 노릴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개별 주식에 투자는 불가능하고, ETF 투자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증권사에서 개설할 수 있는 연금저축과는 다르게 한 증권사에만 개설할 수 있고, 위험자산, 즉 ETF 등의 투자 상품에 대한 비율이 존재하여 일정 비율에 대해서는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금저축과 가장 큰 차이점은 중도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ISA 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Individual Savings Account) 소개
ISA는 개인 저축 계좌로 중기적인 목돈 마련을 목표로 합니다. 즉 3년에서 5년에 목돈 만들기를 목표로 하는 계좌입니다. 다양한 투자 옵션과 유연한 접근성을 제공합니다. ISA는 주식, 채권, 현금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며, 가입 기간 동안 양도세에 대해서 과세 이연의 혜택이 존재합니다.
가입 기간은 최소 3년에서 5년까지 기간을 정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최소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3년 만기로 가입을 하고, 만기 시 재 가입을 하는 방식도 많이 선호가 됩니다. 3년 이내에 해지하면 혜택이 없고, 1년에 2천만 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3년 이후에 돈을 빨리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계좌들보다는 단기 관점에서 돈을 불려서 현금화하기에 적합합니다.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15~19세는 소득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장점은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일반형으로 가입하고 은행에 팩스를 보내서 서민형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서민형은 근로소득 5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른 연금 계좌들과 달리 국내 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가 가능합니다. 해외 주식에 대해서 투자는 불가능 하지만 해외 주식을 추종하는 국내 ETF들은 투자가 가능합니다.
3년 만기로 가입하여 3년 후에 수익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ISA 통장을 이용해서 금융 투자금을 운용해서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고 싶은 분은 연금저축이나 IRP 상품보다 이 ISA 계좌를 가입하면 됩니다. 또한 만기 시에 ISA 계좌의 금액을 연금저축으로 넘길 수 있는데 이때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IRP, ISA 비교 : 세액공제, 절세 효과 및 중도인출, 중도해지
이제 위 세 가지 상품에 대해서 세액공제, 절세 효과 및 중도인출, 중도해지 까지 아래 표를 통해 한 눈에 보기 쉽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분 | 연금저축 | IRP | ISA |
세액공제 | 600만원 까지 납입에 대해서 13.2% 또는 16.5% 세액공제 |
900만원 까지 납입에 대해서 13.2% 또는 16.5% 세액공제 |
만기시 연금저축이나 IRP 이체 시 3천만원까지 10% 세액공제 |
만기 시 연금소득세 세율 |
만 55~69세: 5.5% 세율 만 70~79세: 4.4% 세율 만 80세~: 3.3% 세율 |
연금저축과 동일 + 퇴직소득세 30% 감면 |
만기시 손익 통산 후,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 비과세 (이상은 9.9% 분리과세) |
만기 조건 | 55세 이상, 계좌 개설 5년 이후 | 55세 이상, 계좌 개설 5년 이후 | 만기 자유, 최소 3년 이후 해지후 재개설 가능 |
과세이연 | 연금 수령시까지 | 연금 수령시까지 | 계좌만기시까지 (만기 연장가능) |
분리과세 | 연간 1,500만원 한도 | 연간 1,500만원 한도 | 200만원 이상 분리과세 |
중도인출 | 소득공제 받지 않은 원금 출금가능 | 출금 불가능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에 출금가능. 무주택자의 주택구매, 전세보증금, 파산, 개인회생, 근로자 및 부양가족 6개월 요양, 천재지변) |
납입원금 내에서 출금 가능 (납입원금 초과시 해지 간주 소득세 추징) |
담보대출 | 비교적 잘됨 입금액의 50~60% 수준 |
담보대출 거의 안됨 | 담보대출 가능 주식 가치에 따라 달라짐 |
중도해지시 | 세액공제 금액에 대해 반납 16.5% 투자 수익금에 대해 소득세 16.5% |
세액공제 금액에 대해 반납 16.5% 투자 수익금에 대한 소득세 16.5% |
3년 못채우고 해지시, 수익금에 대해 소득세 15.4% |
세액공제 항목에서 연금저축의 600만 원과 IRP의 900만 원은 합산이 돼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최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금은 900만 원입니다. 대부분, 제약사항이 좀 더 적은 연금저축에 먼저 600만 원을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 금액이 다 채워지면 IRP에 추가로 300만 원을 납입하는 방법을 선호합니다.
ISA의 경우는 매 년 납입해도 세액공제가 따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ISA 계좌의 경우, 만기 시에 계좌의 금액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넘길 수가 있는데 이 경우, 넘기는 금액의 10%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액은 3,000만 원으로 만기 시에 만약 3,000만 원을 모두 연금저축으로 이체한다면 10%인 300만 원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5세가 되면 연금저축과 IRP는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만 55세에서 69세 까지는 수령하는 액수에 대해서 5.5%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이렇게 분리과세 되는 금액은 현재 1,500만원 까지입니다.
ISA의 경우는 200만원 까지 비과세가 적용되고 그 이상은 분리과세로 9.9%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연금저축, IRP, ISA 비교 : 투자 제약사항
구분 | 연금저축 | IRP | ISA |
투자가능상품 | 펀드, ETF | 펀드, ETF, 예적금, 리츠 | 펀드, ETF, 국내 주식, ESL |
위험자산비중 (주식형) |
100% 위험자산 투자가능 |
70% 까지 위험자산 투자가능 (30% 는 예적금 등 안전자산 구성) |
100% 위험자산 투자가능 |
투자불가상품 | 국내 주식 해외 주식 해외 상장 ETF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 |
국내 주식 해외 주식 해외 상장 ETF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 파생상품 ETF |
해외 주식 해외 상장 ETF |
연금저축과 IRP를 나누는 기준은 위험자산비중입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100% 위험자산에 투자가 가능하지만, IRP의 경우 30%는 원금보장형 상품인 예/적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연금저축펀드와는 달리 IRP는 아무래도 퇴직 후 안정적인 자산에 대한 목표를 하고 있는 계좌이기 때문에 이런 제약사항이 존재합니다.
ISA의 경우는 자유도가 가장 높습니다. 특히 ISA의 경우는 레버리지 ETF에 대한 투자도 가능합니다. 나스닥 100을 두 배 추종하는 ETF 레버리지가 존재하는 데, ISA는 이러한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서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IRP, ISA 비교 : 연금계좌 납입한도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900만 원까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는다는 것은 위에 소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한도액이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는 없어도 이 이상 납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대한 연간 납입한도는 1,8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최대금액 900만 원을 납입한 후에, 여유자금이 있다면 나머지 한도 900만 원을 추가로 납입하는 것은 아주 좋은 노후 대비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절세 및 과세이연을 통한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연간납입한도 1,800만 원을 다 채웠다면, ISA에 납입을 고려하면 좋습니다. ISA의 연간 납입한도는 2천만 원이며, ISA는 매년 연말정산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지만, 3년 만기 시 연금저축 또는 IRP 계좌로 이체하게 될 경우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10%의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즉, 매년 ISA에 1천만 원씩 입금을 하면 3년마다 이 금액을 연금저축으로 이체할 수 있고, 이때 3천만 원의 10%인 300만 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IRP, ISA의 과세이연 및 복리효과
미국주식을 직접 투자하면 22%의 양도세를 내야 하고, 또는 한국의 고배당 ETF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배당금 분만 아니라 매도 시 수익에 대해 15.4%의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계좌에서 배당률 3% 정도 주는 ETF에 1천만 원을 투자했고, 이 주식이 1년 동안 20% 상승하여 매도를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천만 원의 수익금 200만 원과 배당금 30만 원 총 230만 원의 이익에 대해서 세금 354,200원을 내야 합니다.
- 매도 세금: 1천만 원 x 20% x 15.4% = 308,000원
- 배당금 세금: 1천만 원 x 3% x 15.4% = 46,200원
하지만 동일한 ETF 주식에 대해서 연금저축이나 IRP, ISA에서 투자를 하였다면 이 200만 원의 수익금에 대해서 세금을 전혀 낼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으로 나갔어야 할 35만 원은 재투자를 통해 과세이연 및 복리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수익금들은 연금저축과 IRP의 경우 연금으로 수령 시 5.5% 이하의 세금을 내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의 경우 만기 시 200만 원 또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이상의 경우라도 9.9% 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해주기 때문에 일반 계좌로 투자를 하는 것에 비해 아주 큰 효과가 있습니다.
연금 계좌별 투자 우선순위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에 투자 시, 투자하는 계좌의 순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여러 가지 예제가 있지만 여기서는 가장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예제를 소개합니다.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연금저축 900만원 > ISA > 미국직접투자
가장 먼저 600만 원을 연금저축에 납입하고, 여유가 되면 300만 원을 IRP에 납입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900만 원에 대해서 118만 원의 세재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900만 원을 매년 납입하면서 기본적으로 13%의 이익을 달성하고 시작하는 셈이 됩니다. 만약 연간 10%의 수익을 보장하는 S&P ETF에만 넣는다고 하면 납입금에 대해서는 복리로 매년 10%의 수익을 거두게 되게, 매년 900만 원에 대해서는 10%의 추가 이익을 가져가는 셈입니다.
이후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과세이연 효과를 누리기 위해 연금저축에 한도액까지 900만 원 추가로 납입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ISA와 미국직접투자 순으로 투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와 미국직접투자가 후순위로 밀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단점 때문입니다.
- ISA 계좌: 200~400만 원 이후는 9.9%의 분리과세
- 미국직접투자: 250만 원까지만 1년에 비과세, 비과세혜택 이후 수익금은 22.0% 양도소득세 분리과세, 과세이연 불가
연금저축 600만원 IRP 300만원 씩 20년 S&P 500 ETF 납입 시 연금 수령 예시
만약 35세부터, 연금저축 600만 원과 IRP에 300만 원씩 매년 900만 원씩 연금 납입을 하고 세액공제를 받았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20년 뒤에 55세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을지 계산을 해 봅시다.
S&P 500의 평균 수익률 계산
먼저 예측을 하기 위해서 S&P 500은 연평균 수익률을 한번 살펴봅시다.
연도 | S&P 500 수익률 |
1930년 ~ 2022년 (92년간) | 7.70% |
1940년 ~ 2022년 (82년간) | 8.62% |
1950년 ~ 2022년 (72년간) | 9.24% |
1960년 ~ 2022년 (62년간) | 8.33% |
1970년 ~ 2022년 (52년간) | 8.99% |
1980년 ~ 2022년 (42년간) | 10.24% |
1990년 ~ 2022년 (32년간) | 9.34% |
2000년 ~ 2022년 (22년간) | 6.39% |
2010년 ~ 2022년 (12년간) | 11.79% |
S&P 500년은 거의 100년간 우상향을 이루어 왔으며 수익률도 닷컴과 리먼, 코로나 사태를 모두 겪은 2000~2022년의 6.39%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9%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년을 납입해도 연간 이 9%의 수익률을 가정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 9%의 수익률로 우리가 연금을 수령할 경우 어떻게 될지 계산을 해 봅시다.
S&P 500의 수익률이 9% 일 경우
연도 | 납입 원금 | S&P500 (9% 수익) | 세액공제 + 제투자수익 | 총 연금 자산 (수익률) |
35세 (1년차) | 900 만원 | 981 만원 | 130 만원 | 1111 만원 (23%) |
36세 (2년차) | 1800 만원 | 2050 만원 | 270 만원 | 2320 만원 (28%) |
37세 (3년차) | 2700 만원 | 3215 만원 | 428 만원 | 3643 만원 (34%) |
38세 (4년차) | 3600 만원 | 4486 만원 | 598 만원 | 5084 만원 (41%) |
39세 (5년차) | 4500 만원 | 5871 만원 | 782 만원 | 6653 만원 (48%) |
40세 (6년차) | 5400 만원 | 7380 만원 | 984 만원 | 8364 만원 (55%) |
41세 (7년차) | 6300 만원 | 9025 만원 | 1203 만원 | 1억 6234 만원 (62%) |
42세 (8년차) | 7200 만원 | 1억 818 만원 | 1442 만원 | 1억 7027 만원 (70%) |
43세 (9년차) | 8100 만원 | 1억 2773 만원 | 1703 만원 | 1억 7871 만원 (79%) |
44세 (10년차) | 9000 만원 | 1억 4904 만원 | 1987 만원 | 1억 8767 만원 (87%) |
45세 (11년차) | 9900 만원 | 1억 7226 만원 | 2296 만원 | 1억 9719 만원 (97%) |
46세 (12년차) | 1억 800 만원 | 1억 9758 만원 | 2634 만원 | 2억 2392 만원 (107%) |
47세 (13년차) | 1억 1700 만원 | 2억 2517 만원 | 3002 만원 | 2억 5519 만원 (118%) |
48세 (14년차) | 1억 2600 만원 | 2억 5524 만원 | 3403 만원 | 2억 8927 만원 (129%) |
49세 (15년차) | 1억 3500 만원 | 2억 8803 만원 | 3840 만원 | 3억 2643 만원 (141%) |
50세 (16년차) | 1억 4400 만원 | 3억 2376 만원 | 4316 만원 | 3억 6692 만원 (154%) |
51세 (17년차) | 1억 5300 만원 | 3억 6271 만원 | 4836 만원 | 4억 1107 만원 (168%) |
52세 (18년차) | 1억 6200 만원 | 4억 516 만원 | 5402 만원 | 4억 5918 만원 (183%) |
53세 (19년차) | 1억 7100 만원 | 4억 5144 만원 | 6019 만원 | 5억 1163 만원 (199%) |
54세 (20년차) | 1억 8000 만원 | 5억 188 만원 | 6691 만 | 5억 6879 만원 (215%) |
55세 (연금수령 1년차) | 수령액: -1500만원 | 투자수익: +4984 만원 | 6억 363 만원 (+3484) | |
56세 (연금수령 2년차) | 수령액: -1500만원 | 투자수익: +5432 만원 | 6억 4294 만원 (+3932) | |
57세 (연금수령 3년차) | 수령액: -1500만원 | 투자수익: +5786 만원 | 6억 8580 만원 (+4286) | |
... |
만약 S&P 500에 20년간 연금저축으로 투자를 했다면 총투자액은 1억 8000 만원이지만 5억 6879만 원으로 원금의 세 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일단 이 금액의 시드가 모이게 되면 연금 수령을 하게 되었을 경우 1500만 원씩 연금을 수령해도 S&P의 수익률이 이것을 능가하게 되어 수령액의 몇 배로 연금은 불어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백테스팅을 한 것이기에 미래도 이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100년 미국 역사 동안에 이루어진 일이기에 미국이 향후 망하지 않는다면 반복될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S&P 500의 연수익률 9%가 매년 동일하게 발생한다고 가정하였지만, 실제로는 주식이기에 20%가 오르는 해도 존재하고 반대로 하락하는 해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연금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5억 정도 연금이 쌓이면 어떤 해는 한 해에 5천만 원이 줄어드는 해도 있을 것이고, 어떤 해는 한 해에 1억이 불어나는 해도 있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백테스팅을 해 봤을 때도 연금저축을 활용하는 것은 매우 유리하고 노후 준비를 위한 아주 훌륭한 수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며
연금저축, IRP와 ISA는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상당한 세제혜택을 주는 저축 방식입니다. 노후자금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이 계좌에서 몇십 년간 우상향을 보장해 온 안정적은 ETF들을 투자하면서 노후 자금을 모을 수 있고, 절세와 과세이연, 복리의 효과를 십분 발휘하여 노후 자금의 축적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 자금들이 노후까지 묶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의 개인적인 재정 계획과 은퇴 목표에 맞춰 어떤 계좌에 얼마나 투자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의 투자 결정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에 성공하시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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