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1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에 대해 안내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어린이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의 완화와 대중교통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만 6세~18세 어린이 청소년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1. 시행일자 2024년 5월 1일부터 연중 수시 가입 가능2024년 2분기(5.2~6.30일까지) 내 가입 시 5~6월 교통이용내역에 대해 지원 2. 지원대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6~18세 어린이 청소년 3. 사업내용 어린이 청소년의 대중교통요금 실사용액 100% 지원 4. 지원내용 1) 지원금액 : 연 24만원 한도(*분기별 6만원 한도) 2) 대상연령 : 만6~18세 3) 대상수단 : 수도권 버스, 지하철(경전철 포함), 공유자전거(똑타) 4) .. 2024. 8. 21. 이전 1 다음